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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로스 IRA와 컨버전

소셜 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 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3만2300~4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하고 받는 W-2가 있고,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 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 연금을 더해 총합계 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나의 총수입(소셜 연금+AGI+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 IRA 컨버전(Roth IRA conversion) 혹은 로스 IRA다. 먼저 로스 컨버전에 대해 알아보자. 로스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컨버전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로스 컨버전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로스 컨버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로스 컨버전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 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기에 세금보고 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달러)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 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모두 로스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해야 택스 프리를 받게 된다.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택스 프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컨버전 로스 로스 ira 로스 컨버전 로스 계좌

2023-10-25

[재테크] 로스(Roth) IRA 전환(conversion) <1> 기초적 규정 이해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세율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퇴계좌의 ‘로스’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로스 전환에는 그러나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따라온다.  로스 전환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배경과 기회 = 로스 IRA는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자금 증식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무 연기, 인출 시 수익에 대한 면세, 최소 인출규정(RMD) 면제 등 세무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로스 IRA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적립할 때나 전환할 때 모두 소득제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은 이 제한에 걸려 활용이 어려웠다.   2010년부터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적립할 때는 소득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됐지만, 기존의 IRA나 여타 은퇴플랜 계좌를 로스로 전환할 때는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전통적 IRA나 직장의 401(k) 플랜 등을 통해 은퇴투자를 해온 많은 이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로스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직장 은퇴플랜을 상속받은 수혜자(beneficiary)도 원하면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전통적 IRA 계좌를 상속받은 수혜자들은 여전히 로스 전환이 불가하다.   ▶로스 계좌의 혜택 = 로스 전환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로스 IRA와 관련된 세무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로스 IRA의 인출 순서다. 로스 IRA에서 돈을 뺄 때 나오는 돈의 성격은 먼저 원금, 전환된 금액, 그리고 수익 순서다. 가장 먼저 들어간 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FIFO(first-in/first-out)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규정이 다르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면 로스 계좌에 쌓인 돈은 소득세는 물론, 조기인출에 따른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금 성격에 따른 규정 = 각각의 자금 성격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적립금이다. 로스 계좌에서 돈을 빼면 우선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로스 계좌는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은퇴계좌다. 이 말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적립 원금까지는 아무 때나 인출해도 세제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계좌 소유주의 나이도, 계좌의 유지기간도 상관이 없다.   전통적 IRA나 직장 은퇴플랜에서 전환된 자금은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전환 후 해당 로스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전환 자금은 일단 소득세는 면제된다. 전환할 때 이미 소득세를 낸 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5년 규정’과 ‘59.5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전환 후 5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 10%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환된 자금은 다 별도의 ‘5년 규정’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로스로 전환했다면 이들 전환 자금은 전환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 다른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전환 자금이 인출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전환된 자금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익에 대한 규정 = 수익은 로스 계좌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인출하면 먼저 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원금이 다 나온 후에는 전환한 자금이 있으면 전환 자금이 나온다고 본다. 전환 자금이 다 나왔으면 그 다음 나오는 돈은 다 수익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로스 계좌가 오픈되고 유지된 것이 5년이 지났고, 소유주가 59.5세가 넘었다면 수익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수익에 대한 부분이 59.5세 이전에 인출되면 소득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조기인출에 대한 10% 페널티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예외 규정들은 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해도 소득세와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가 면제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5년 규정’을 채워야 하고, 신체적 장애가 왔거나 첫 집 장만 비용으로 인출할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 예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집 장만 비용은 최고 1만달러까지로 제한돼 있다. 만약 ‘5년 규정’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기인출 페널티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일단 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비, 연금화(72(t)), 교육비, IRS 추심 등을 위한 인출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이다. 페널티 면제 예외조항들은 세부적인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로스 계좌의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예외를 기대하는 것보다 59.5세 규정과 5년 규정을 맞춰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추가 규정 = 자금증식 기간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대부분 은퇴계좌에 대해 72세부터 적용되는 강제 최소인출(RMD) 규정이 없다는 것은 로스 계좌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일 것이다. 배우자는 로스 IRA를 상속받으면 자기 계좌로 재등록해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닐 경우 RMD 적용을 받지만 오픈한 지 5년이 넘은 계좌라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나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여전히 내지 않아도 된다. 로스 전환은 유용한 은퇴설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무작정 진행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어떤 목적과 환경인가에 따라 실리를 따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conversion 전환 로스 전환 전환 자금 로스 계좌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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